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 - 약 70% 시·도 선정,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도입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 |
□ 정부는 4월 24일(화) 14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 (참석) ▲민간위원(9명) : 강석구 충남대학교 부교수,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병준 새로함께 상임공동대표,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정부위원(12명) :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장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벤처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장
ㅇ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
□ 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17년 65%)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합니다.
* 선정주체 및 규모 : 시・도 선정 70곳 내외, 정부 선정 30곳 내외(지자체 신청형 15곳 내외,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내외)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 하는 도시혁신 사업으로 ’17년 시범사업 68곳을 선정․추진 중
ㅇ 또한,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 ’17년에는 시・도별 3곳씩 선정하는 균등개수 배분 방식 적용
< 시·도별 총액예산 >
시·도 | 총액예산 | 시·도 | 총액예산 | 시·도 | 총액예산 | 시·도 | 총액예산 |
서울 | 7곳 | 대전 | 250억(2~3곳) | 강원 | 300억(3~4곳) | 전남 | 400억(4~5곳) |
부산 | 400억(4~5곳) | 울산 | 250억(2~3곳) | 충북 | 300억(3~4곳) | 경북 | 400억(4~5곳) |
대구 | 300억(3~4곳) | 세종 | 100억(1곳) | 충남 | 300억(3~4곳) | 경남 | 400억(4~5곳) |
인천 | 300억(3~4곳) | 경기 | 500억(5~6곳) | 전북 | 300억(3~4곳) | 제주 | 150억(1~2곳) |
광주 | 300억(3~4곳) |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별하여 개수로 배정 |
※ 시‧도별 예산총액은 사업의 시급성, 준비성 등을 감안,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배분
ㅇ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에는 뉴딜사업 선정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의 추진을 병행(`18.5월, 추진방향 마련)
-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선정 검토, 3곳 이하)에 한해 추진
- 아울러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하여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19년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19년 선정물량 제한 등
□ 올해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 (예)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유휴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ㅇ 또한,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선정(10곳 내외)하여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ㅇ 기존의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LH 등 사업 경험과 수단이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ㅇ 이번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사업선정 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완성된 사업계획을 마련・시행
- 사업기획안 예) 공공기관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기획을 제안
- 핵심단위사업 예) 공공기관의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건설
ㅇ 정부는 관계 공공기관이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합니다.
ㅇ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입니다.
≪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 ≫
□ 오늘 특위에서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되어 작년에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집니다.
ㅇ 통상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하여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됩니다.
ㅇ ’17년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머지 18곳은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5곳) 또는 불필요(우리동네살리기 13곳)
□ 앞으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ㅇ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 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