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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Wonderful world 2018. 4. 26. 11:05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전년 동월 대비 8배 증가한 35,006명이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3월 한 달간 35,006임대주택사업자(개인) 신규등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7.3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 대비 8배 증가한 수치이, 전월(9,199)과 비교해서도 3.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 (개인기준)

‘18.2

‘18.3(A)

증가율

(A/B)

 

‘17.2

 

‘17.3(B)

9,199

3,861

35,006

4,363

700% (8.0)



 
올해 3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5,677)경기도(10,490)에서 전체의 74.8% 26,167명이 등록하였.

‘18.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현황 (, 개인기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5,677

10,490

1,113

2,527

731

458

472

250

34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78

290

455

292

305

315

654

252

35,006

 

한편, ’18.3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 79,767로서 서울(29,961) 경기도(28,777)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되었다.

 

‘18.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현황 (, 개인기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9,961

28,777

2,780

6,025

1,459

1,079

892

446

54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912

2,040

1,004

648

608

584

1,409

597

79,767

 

< 3월 등록 임대사업자 지역별 비중 >

< 3월 등록 임대주택 수 지역별 비중 >





 

이에 따라, ‘18.3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누적으로 31.2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110.5로 집계되었다.

 

또한, 작년 1213임대등록활성화방안발표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213일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8,169으로서 이는 작년 1월부터 1212일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57,993) 유사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혜택 개요>

(취득재산세)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감면(25%~면제)

(양도세종부세)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건보료)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감면(8년 임대시 80%, 440%)








붙임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비교

 

4 단기임대주택 등록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에도 양도세, 종부세 외 다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구 분

3월까지 등록한 경우

4월 이후 등록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등)

O

 

(, 5년 이상 임대시)

X

종부세

(합산배제)

O

 

(, 5년 이상 임대시)

X

임대소득세

(30%감면)

O

O

취득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재산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건보료

인상분 감면(40% 감면)

O

O

 

8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에도 모든 혜택 동일하게 적용

 

구 분

3월까지 등록한 경우

4월 이후 등록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등)

O

O

종부세

(합산배제)

O

O

임대소득세

(75%감면)

O

O

취득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재산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건보료

인상분 감면(80% 감면)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