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전년 동월 대비 8배 증가한 35,006명이 등록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3월 한 달간 3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17.3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 (개인기준) 》
‘18.2월 | ‘18.3월(A) | 증가율 (A/B) | ||
| ‘17.2월 |
| ‘17.3월(B) | |
9,199명 | 3,861명 | 35,006명 | 4,363명 | 700% (8.0배) |
ㅇ 올해 3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5,677명)와 경기도(10,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6,167명이 등록하였다.
《 ‘18.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현황 (명, 개인기준)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15,677 | 10,490 | 1,113 | 2,527 | 731 | 458 | 472 | 250 | 347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378 | 290 | 455 | 292 | 305 | 315 | 654 | 252 | 35,006 |
□ 한편, ’18.3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9,767채로서 서울(29,961채) 및 경기도(28,777채)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되었다.
《 ‘18.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현황 (채, 개인기준)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9,961 | 28,777 | 2,780 | 6,025 | 1,459 | 1,079 | 892 | 446 | 546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912 | 2,040 | 1,004 | 648 | 608 | 584 | 1,409 | 597 | 79,767 |
< 3월 등록 임대사업자 지역별 비중 > | < 3월 등록 임대주택 수 지역별 비중 > |
□ 이에 따라, ‘18.3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누적으로 31.2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5만채로 집계되었다.
□ 또한, 작년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ㅇ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8,169명으로서 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57,993명)와 유사한 수치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ㅇ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혜택 개요>
・(취득‧재산세)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감면(25%~면제)
・(양도세‧종부세)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건보료)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붙임 |
|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비교 |
□ 4년 단기임대주택 등록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에도 양도세, 종부세 외 다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구 분 | 3월까지 등록한 경우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 | |
국 세 |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등) | O
(단, 5년 이상 임대시) | X |
종부세 (합산배제) | O
(단, 5년 이상 임대시) | X | |
임대소득세 (30%감면) | O | O | |
지 방 세 | 취득세 (면제・감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재산세 (면제・감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
건보료 인상분 감면(40% 감면) | O | O |
□ 8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에도 모든 혜택 동일하게 적용
구 분 | 3월까지 등록한 경우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 | |
국 세 |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등) | O | O |
종부세 (합산배제) | O | O | |
임대소득세 (75%감면) | O | O | |
지 방 세 | 취득세 (면제・감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재산세 (면제・감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
건보료 인상분 감면(80% 감면) | O | O |